소소한 일상

[1탄]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, 꿀팁(feat. 내가 보려고 쓴 포스팅)

유토피아이 2024. 4. 23. 14:56

안녕하세요!

유토피아이 입니다.

저는 개인적으로 5월을 무척이나 좋아한답니다ㅎㅎ

날씨도 좋지만.. 무엇보다도 저에게 또 다른 월급을 선사해주기 때문인데요^^

가끔은..생각합니다...ㅎㅎ 받는 삶이 아니라 나라에 많이 내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요..^^;;

 

 

어쨌든!!

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글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ㅎㅎ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부터 방법까지 쫙-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포스팅은

1탄- 종합소득세 정보

2탄- 종합소득세 후기

로 작성하려고 합니다.

 

먼저, 오늘은 [1탄-종합소득세 정보]에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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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?

소득에는 8가지 종류가 있어요!
배당, 이자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, 퇴직, 양도 소득 인데요.


이 소득에 대해 나라에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(단, 퇴직,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되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제외하고 6가지 모두 합산돼요)

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요?

2024년 5월 1일~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.
*성실신고자(매출이 큰 사업자, 도소매업, 제조업, 부동산임대업 등)의 신고기간은 6월 30일 까지 입니다.

과세기간은요? 
전년도 1월 1일~12월 31일까지 입니다.



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요?

-근로소득만 있는 사람(연말정산 했을 경우) *연말정산 안했을경우 5월 신고
-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-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, 방문판매원,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,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
-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-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요?
1. 2,000만원 이상 이자,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
2.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(3.3% 프리랜서 포함)
3. 부동산 임대업자
4.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있는 근로소득자
5. 일정 이상 기타소득자 등



과 같습니다.

저는 5월이 돼면

삼쩜삼, 국세청 홈텍스
방법 中 더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을 비교해 선택하려고 합니다.
해당 후기는 2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
그럼 다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삶 사세요~~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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