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소득에 대해 나라에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 (단, 퇴직,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되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제외하고 6가지 모두 합산돼요)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요?
2024년 5월 1일~5월 31일 까지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. *성실신고자(매출이 큰 사업자, 도소매업, 제조업, 부동산임대업 등)의 신고기간은 6월 30일 까지 입니다.
과세기간은요? 전년도 1월 1일~12월 31일까지 입니다.
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요?
-근로소득만 있는 사람(연말정산 했을 경우) *연말정산 안했을경우 5월 신고 -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-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, 방문판매원,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,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-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-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요? 1. 2,000만원 이상 이자,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 2.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(3.3% 프리랜서 포함) 3. 부동산 임대업자 4.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있는 근로소득자 5. 일정 이상 기타소득자 등
과 같습니다.
저는 5월이 돼면
삼쩜삼, 국세청 홈텍스 방법 中 더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을 비교해 선택하려고 합니다. 해당 후기는 2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